종별 | 장당 | 금액 |
---|---|---|
진료 확인서(입.퇴원) | 1장 | 1,000 |
일반진단서 | 1장 | 10,000 |
건강진단서 | 1장 | 15,000 |
장애진단서 | 1장 | 15,000 |
사망진단서 | 1장 | 10,000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장 | 10,000 |
후유장애진단서 | 1장 | 100,000 |
사체검안서 | 1장 | 30,000 |
진료기록부 사본 | 1장 | 100 |
방사선CD복사 | 1장 | 10,000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 1장 | 10,000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 1장 | 수수료없음 |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 1장 | 15,000 |
제증명서사본 | 1장 | 1,000 |
- 입·퇴원 중 발급 원하시는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외래진료를 받으신 경우
해당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면담 후 받으시면 됩니다.
(병명이 없는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의 경우 원무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평일 : 오전 09:00 ~ 오후 05:30
- 토요일 : 오전 09:00 ~ 오후 12:30
* 병명이 기재되어야 하는 서류일 경우 담당주치의 근무 시 수납창구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본관 1층 원무과 수납창구
문의전화 : (054) 650 -7700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 고 |
환자본인 |
1.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2. 본인 신분증 3. 학생증 또는 여권 3-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학생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4세 미만 -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14세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환자 직계가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부록4) 5. 가족관계 증명서 6. 학생증 또는 여권 6-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여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4세 미만 -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6.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학생증 또는 여권 7-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4세 미만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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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