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발행절차



단위 : 원

종별 장당 금액
진료 확인서(입.퇴원) 1장 1,000
일반진단서 1장 10,000
건강진단서 1장 15,000
장애진단서 1장 15,000
사망진단서 1장 1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장 10,000
후유장애진단서 1장 100,000
사체검안서 1장 30,000
진료기록부 사본 1장 100
방사선CD복사 1장 10,000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1장 10,000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1장 수수료없음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장 15,000
제증명서사본 1장 1,000




 진료기록사본 발급 절차



➤ 발급창구 안내

- 입·퇴원 중 발급 원하시는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외래진료를 받으신 경우
해당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면담 후 받으시면 됩니다.
(병명이 없는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의 경우 원무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제증명 발급시간 (공휴일은 제외)

- 평일 : 오전 09:00 ~ 오후 05:30
- 토요일 : 오전 09:00 ~ 오후 12:30

* 병명이 기재되어야 하는 서류일 경우 담당주치의 근무 시 수납창구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발급장소

본관 1층 원무과 수납창구
문의전화 : (054) 650 -7700


  •  제증명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 고
환자본인 1.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2. 본인 신분증
3. 학생증 또는 여권
3-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학생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4세 미만
-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14세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환자 직계가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부록4)
5. 가족관계 증명서
6. 학생증 또는 여권
6-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여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4세 미만
-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6.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학생증 또는 여권
7-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4세 미만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