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입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 Q.

    입원 시 준비사항

    A.


     

  • Q.

    요양병원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장기요양등급과는 관련이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중요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유무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자기부담금이 일반대상의 경우 20%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를 방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Q.

    치매,중풍(뇌졸중, 뇌경색)으로 잘 자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입원을 할수 있을까요?

    A.

    ■ 인덕의료재단의  경도요양병원에서는 치매,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인전문병동이 개설되어있습니다. 

    1인실부터 8인실까지 있으며, 앉거나 일어서기 편리한 굴곡이 가능한 일반 침대부터 온돌형태의 병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또한 전문 의료진가 간호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모든 병동의 환자가 24시간 케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24시간 1명의 간병인이 상주하여 모든것을 챙겨드리니, 개인간병인은 따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검사를 해서 보험에서 정하는 기준(경중 내지 중등도 치매)에 해당되면 치매약을 보험으로 도움을 받으면서(약값의 80%) 치매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 Q.

    휴일, 공휴일에도 입원이 가능한가요?

    A.

    ■  저희 경도요양병원에서는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입원은 가능합니다. 

         휴일에 입원할 시에는 미리 원무과와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 Q.

    의료보호인 대상자인데 입원이 가능합니까?

    A.

    ◆ 경도요양병원에서는 의료보호 1종, 2종의 경우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1종, 2종 교통사고 환자, 산업재해 환자 구분 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 Q.

    병원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방문 및 전화상담 → 입원 예약 및 접수 → 의사진료 및 입원결정 → 병실 배정 후 입원치료

    * 입원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신분은 문의하시면 엠블런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Q.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A.

    요양병원과 요양원(요양시설)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요양원(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 기준도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의 인력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케어 중심의 인력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분들의 인지 및 신체건강상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시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요양병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며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합니다.
    비용은 진료 및 치료비로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항목은 환자부담금이 20%이고, 혜택이 없는 비급여 항목(예, 간병비)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
    의사의 치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아서 집중 의료 서비스 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는 발생 비용에 대하여 환자부담금이 20%이고, 나머지 80%는 정부에서 지원 받습니다.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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